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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온라인으로 한방에!

한빛알앤씨 2020. 9. 16. 14:28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온라인으로 한방에!

 
안녕하세요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입니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중개업소에 근무하려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이수해야하는 법정 의무교육 중 하나 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대상자는 중개법인의 경우 임원, 분사무소 책임자 또는 사원(합명회사 or 합자회사의 무한 책임사원)과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 소속 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받아야 합니다. 즉, 공인중개업을 하신다면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2년 마다 필수로 받아야 하죠.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하여 각 시,도지사로부터 교육기간으로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새대한협회에서는 현재 장기간 집합교육이 제한되는 분들을 위하여 사이버교육(6시간/1일) + 집합교육(6시간/1일) 총 12시간 2일의 교육시간으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의 이수 받아야 했습니다. 이전 교육은 오프라인 집학교육 12시간이라 직접 방문하여 받아야 했었는데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서 받으면은 사이버 교육 6시간으로 집합교육을 받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 너무 좋았었죠. 하지만 올해는 달라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집합교육 많이들 걱정되시죠?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라면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온라인으로 한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올해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집합교육을 대신 하여 사이버 교육만 100% 이수한다면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교육하시는 강사분들도 중개 실무 탑 강사들로만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강사님들 중 무려 3명이 부동산학박사이며,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장이자 부동산민법 및 계약법, 경매, 건축법 등의 강의를 20년 이상 해오신  민경호 협회장님도 직접 강의를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공인중개사업을 하신다면 필수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이수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만약 이수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500만원을 내야하니 참고바랍니다.  중개 실무 탑 강사들로 구성되어진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100% 온라인 강의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 홈페이지나 협회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국가지정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연수교육,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의무과정 집행기관

www.l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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