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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군의 부동산 이야기
요즘 부동산 매매 및 전세 급락으로 인한 공포가 심각한 지경입니다. 제가 이 블로그를 통해서 최근 계속 관련 정보를 포스팅하고 있는데요... 913대책을 정점으로 2018년 부동산 가격이 상한가를 멈춘 것은 기정 사실이고... 이제 내려갈 일만 남은 것입니다. 문제는 거래가 트여야하는데.. 작년에도 거래는 적은데 집값이 뛰었고, 올해는 거래가 폭망 수준인데 집값/전세값 하락이 가속화되며 문제가 생기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출은 막혔고, 보유세 인상!!! 즉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의료보험 등 세금이 인상이 코앞에 와있습니다. 이는 건물주인의 경우 임대료 인상으로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사회 전반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한데 흠... 장사가 안되면 세입자는 떠나고, 진퇴양난이라고 해야..
집에 대한 세금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 취득할 때 내는 취득등록세 - 재산을 보유하면서 내는 재산세(많으면 종합부동산세) - 매매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 요기에 더해서 사업자의 경우 의료보험같은 경우 집값에 따라서 세금이 추가되죠. 꼭 정부에서 증세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집값은 자연스레 오르는 성격이 있다보니 세금도 자연스레 늘어납니다. 대한민국에 집이 몇채가 있을까요? 최근 공시지가를 대폭 현실화 했는데 말이 현실화이지 증세와 다름이 없습니다. 정부의 세수가 20조원 가까이 더 겉혔다고 하는데 바로 이러한 곳에 원인이 있습니다. 잘나가는 대기업의 영향도 크지만 바로 부동산!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대폭 인상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요즘입니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종부세와..
요즘 공시지가에 대해서 많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현실화 해야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그동안 이를 비현실(?) 적으로 유지 해놓았다가 비로소 실거래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리려는 정책때문입니다. 집값이 공적으로 오른다고 하니 나쁠게 뭐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집값에 비례해서 세금 및 의료보험까지 폭등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문제는 집값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만 전세의 경우는 세금이 없거나 매우 적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억대의 전세는 물론이요 십억을 호가하는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 세금은 안내거나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요즘 상황입니다. 과세 정의에도 맞지가 않아요. 참고로 국토부 발표 공시지가는 2018년 기준으로 시세를 38% 수준밖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