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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군의 부동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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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사는 A 씨(67)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미분양이 났던 소형 아파트를 여러 채 사서 세를 받아 살고 있습니다. 은퇴 후 연간 2500만 원 정도의 임대수입이 주(主) 수입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7·10부동산대책에서 아파트에 대한 임대주택 등록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기존 자격도 자동 말소하기로 하면서 이도저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말소된다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돼 연간 이천만 원을 내야 하는데요. 아파트를 처분하려 해도 등록 말소로 양도세 공제도 받을 수 없고, 남는 돈으로는 노후 대책을 마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는 “10년째 세 사는 세입자도 있고 임대료도 5% 이상 올린 적이 없다”며 “전월세 시장 안정에 나름 기여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루아침에 투기꾼이 됐다”고 말..
부동산실무이야기
2020. 8. 12.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