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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군의 부동산 이야기
개정된 임대차법 집주인은 울분
직장에서 은퇴한 60대 임대인 A씨는 인천 청라에 상가 3곳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은퇴 전 마련해뒀던 노후생계 수단이지만 임대가 맞춰진 곳은 1곳뿐인데요.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부터 경기 영향으로 상가 3곳 중 2곳은 공실이기 때문입니다. A씨는 “개정된 상가법(상가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이 만약 6개월간 임대료를 내지 않을 경우 대출이자는 물론이고 생활비부터 문제가 된다”며 “임차인도 힘든 상황이지만 지금은 어느 한쪽이 양보할 수 없는 절박한 시절”이라고 말했습니다.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이어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고통은 세입자와 집주인, 자영업자와 임대인 등 직분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지..
부동산실무이야기
2020. 9. 25. 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