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재건축
- 한빛알앤씨
- 아파트값
- 아파트분양
- 부동산
- 닥터빌드
- 내집마련
- 테르바움
- 보유세
- 부동산대책
- 3기신도시
- 부동산규제
- 집값
- 등촌동빌라재건축
- 서울아파트
- 빌라재건축
- 속초부동산
- 재개발
- 오피스텔
- 분양가상한제
- 등촌동빌라
- 부동산시장
- 아파트전세
- 부동산투자
- 은마아파트
- 서울집값
- 아파트
- 서울아파트값
- 빌라건축
- 다세대주택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부동산계산 (1)
H군의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세법 용어)간단하게 살펴보자.
부동산 거래에서 꼭 납부해야되는 세금!!! 대표적인 세금은 몇가지 알아볼깨요.^^* 부동산을 취득 내지 보유하게 되면 여러가지세금이 나옵니다. 과세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수 있으며 취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농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득세등이 해당됩니다. .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기계장비등의 취득에 대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갑이 을로부터 주택을 구입한 경우 갑은 주택소재지의 도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거죠. 등록세란?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 또는 등록(등재)하는 것입니다. 재산세란? 시.군.구 내에 소재하는 건축물.선박과 항공기에 대해여 부과하는것으..
부동산실무이야기
2018. 10. 2.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