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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군의 부동산 이야기

정부가 지난 21일에 있었던 제 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 후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에 착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27일자에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 및 행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번 개정·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역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중 분양가상한제 관련 개선사항의 제도화입니다. 먼저, 정비사업 등 건축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도심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에서는 기존 거주자의 이주·명도 등 토지를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러한 비용은 분양가 산정 시에는 반..
부동산실무이야기
2022. 6. 27.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