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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군의 부동산 이야기
오피스텔도 이젠 주택 수에 포함!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최근 오피스텔 매매를 알아보던 중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지난달 12일부터 부동산 취득세를 계산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간주하도록 세법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인데요. A씨는 “오피스텔을 사면 나중에 아파트를 살 때 취득세를 더 내야 하기 때문에 메리트가 떨어진다”며 “차라리 돈을 좀 더 모아 소형 아파트를 사는 편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오피스텔 시장에 때아닌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지난 7월까지만 해도 전국 월별 거래량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정도로 시장에 활기가 돌았지만 지난달 들어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전국에서 청약을 받은 오피스텔 단지가 전부 미달되고 거래량도 급감했습니다. 지난 ‘7·10 대책’의 후속 입법인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12..
부동산실무이야기
2020. 9. 8. 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