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부동산규제
- 테르바움
- 다세대주택
- 보유세
- 오피스텔
- 부동산투자
- 3기신도시
- 재개발
- 재건축
- 빌라재건축
- 속초부동산
- 아파트
- 등촌동빌라
- 부동산시장
- 분양가상한제
- 아파트분양
- 서울아파트값
- 집값
- 아파트값
- 내집마련
- 부동산대책
- 한빛알앤씨
- 은마아파트
- 부동산
- 빌라건축
- 서울아파트
- 아파트전세
- 닥터빌드
- 등촌동빌라재건축
- 서울집값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200만원 (1)
H군의 부동산 이야기
생애 첫 주택 구매하면 누구나 "취득세 200만원 감면"
새 정부가 부동산 경제 관련해서 새로운 정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 이번에 새로 언급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200만원의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인데요. 본인의 소득 수준이 어떻고, 구매하는 주택의 가격이 어떤지와 상관 없이 무조건 취득세 200만원을 감면해주는 정책입니다.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기존에 있던 소득·집값 기준이 현실성이 떨어지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이런 부가적인 정책을 내세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취득세 감면의 기준은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취득 당시 주택 가격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로 유지되어 왔는데요. 21일 행정..
부동산실무이야기
2022. 6. 22.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