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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군의 부동산 이야기
2021년 주택청약 어떻게 변할까?
정부가 20201년부터 주택청약의 문턱을 낮춘다고 합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낮추고 사전청약을 시행하는 등 더 많은 실수요자에게 공급 기회가 돌아오도록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그러나 최근의 폭발적인 집값 상승으로 그나마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분양에 대한 관심이 커진 데다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 수요자가 느끼기에는 더욱 어려워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2월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40%, 맞벌이 160% 이하로 완화시켰습니다. 공공주택의 경우는 외벌이 130%, 맞벌이 140%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역시 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까..
부동산실무이야기
2020. 12. 29.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