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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군의 부동산 이야기
공시가 산정 오류로 인한 민원 폭주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 입니다. 공시가 산정 오류로 인해 "아파트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이의신청이 13년 만에 최대치로 폭주하였지만 정부에서는 100건 중 2건만 반영하였습니다. 정부는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위주로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에 근접시키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고, 부동산 보유세나 건강보험료 가격 산정 기준인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월19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가를 발표한 후 지난 8일까지 의견청취 및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 공시가격을 이날 공개했습니다. 공개자료 따르면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은 3만7410건이였으며 2007년 이후 13년만 최대치라고 전했습니다. 역대 최대였던 작년(2만8735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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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28.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