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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군의 부동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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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입니다. 내년 종합부동산세율이 인상되면서 세부담이 늘어날 처지에 놓였습니다. 앞으로는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 공제액이 한 사람당 6억원씩 총 12억원에 달해 12억원(공시가격)의 주택을 보유해도 종부세를 안냈지만 집값이 올라가면서 종부세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동명의 주택보유자들도 타격을 입게 되었는데요. 어제인 24일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2021년 1주택자의 종부세는 0.1~0.3%p 오릅니다. 다만 정부는 고령층 1주택자에도 종부세를 강하게 매기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을 감안해 1가구 1주택자 고령자 세액공제율을 10%p 상향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60~65세 미만은 20%, 65~70세 미만은 30%, 만 70세 이상은 40%로 공제율이 오르는데..
부동산실무이야기
2020. 8. 25.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