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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군의 부동산 이야기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 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법상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별장은 ‘실제 거주하지 않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휴양시설로 이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주택과 별장은 외관상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택과 별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의 여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시 주거용으로 썼는지 현실적으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건물이 주택인지 결정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이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택과 별장과 관련한 재산세를 납부할 때 납세자들은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04년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판례를 내놓은 적도 있습니다. ‘주택’에 ..
부동산실무이야기
2021. 6. 10.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