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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분양가상한제역효과 (1)
H군의 부동산 이야기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입니다. 오늘은 지속적으로 핫이슈가 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더보기 분양가 상한제란?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건설업체들이 과도하게 남기는 이익을 줄이기위해 2005년 1월 8일 주택법을 개정하고, 3월 9일 시행되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여 주택을 분양 할 때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으면 그 모집 공고에 택지비, 간접비, 공사비 등을 분양 가격에 공시해야 합니다. 분양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3월과 9월에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용과 택지비를 적용하고 산출됩니다. 하지만 급격하게 자재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갈 경우에 조정주기 전이라도 기본형 건축비를 수시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다 2009년 5월 이후 일시적..
부동산실무이야기
2019. 11. 12.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