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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군의 부동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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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입니다. 서울시에서 이뤄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시기를 현행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간 서울시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에서는 사업시행인가 당시 정해진 설계 도면이, 추후 시공사가 선정된 뒤 설계 변경이 잦아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요. 그 뿐만 아니라 시공자 선정이 뒤늦게 이뤄짐에 따라 조합의 초기 사업비 조달 문제가 정비업체로 전가되는 문제도 있어왔습니다. 이에 이번 조례가 통과될 경우 사업의 효율성은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신속통합기획과 함께 서울시 도시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하였습니다...
부동산실무이야기
2022. 2. 7.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