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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군의 부동산 이야기
임대사업자 세입자 없는 집 임대 등록 시 임대료 제한받다.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 입니다. 주택시장 과열 요인이 될 수 있는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를 폐지하고 신규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연장하는 등 정부가 등록임대 제도를 대폭 손질한 7.10대책의 후속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에는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세입자가 없는 집을 임대 등록하려면 향후 받을 임대료의 상한을 밝히고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과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상한을 너무 높게 잡을 수 없도록 임대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계산해 등록임대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 도입 내용 등이 담겼는데요. 2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부동산 대책의 후속입법이지만 새로운 내용도 포함됐고, 국토부..
부동산실무이야기
2020. 7. 23.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