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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군의 부동산 이야기
24일 국회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는데요. 부동산 시장에서 임대인 VS 임차인이라는 대립구도가 점점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민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대립구조가 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결코 가볍지 않은데요. 9월 24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6개월 동안 월세를 내지 않아도 건물주가 계약해지를 할 수 없게 하거나, 세입자가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임대인들이 6개월 치 월세를 받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할 만큼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당장 대출이자나 생활..
직장에서 은퇴한 60대 임대인 A씨는 인천 청라에 상가 3곳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은퇴 전 마련해뒀던 노후생계 수단이지만 임대가 맞춰진 곳은 1곳뿐인데요.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부터 경기 영향으로 상가 3곳 중 2곳은 공실이기 때문입니다. A씨는 “개정된 상가법(상가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이 만약 6개월간 임대료를 내지 않을 경우 대출이자는 물론이고 생활비부터 문제가 된다”며 “임차인도 힘든 상황이지만 지금은 어느 한쪽이 양보할 수 없는 절박한 시절”이라고 말했습니다.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이어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고통은 세입자와 집주인, 자영업자와 임대인 등 직분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