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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법 일부 개정법률안 통과로 인한 변화

한빛알앤씨 2020. 10. 5. 13:23

 24일 국회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는데요. 부동산 시장에서 임대인 VS 임차인이라는 대립구도가 점점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민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대립구조가 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결코 가볍지 않은데요.

 9월 24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6개월 동안 월세를 내지 않아도 건물주가 계약해지를 할 수 없게 하거나, 세입자가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임대인들이 6개월 치 월세를 받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할 만큼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당장 대출이자나 생활비는 어디서 충당하느냐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임차인들의 경제적 위기 책임을 임대인이 져야 한다면, 정부 또한 임대인들에게 보유세 등 세금을 받지 않을 것이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유주택자는 강자, 무주택자는 약자라는 틀에서 시행된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임법 개정안에 대해 현재까지의 결론은 무주택자들을 더욱 갈 곳 없게 만들고 있고, 실제로 수도권 매매·전세 물량공급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전세는 씨가 말라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에 의해 유주택자 역시 길바닥으로 몰리는 상황들도 제법 발생하고 있는데요. 계약갱신청구권을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은 새로운 사회적 분열을 만들어 냈습니다. 상임법의 후폭풍도 예견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최소 일 년 치의 상가 보증금이 오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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