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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군의 부동산 이야기
상임법 일부 개정법률안 통과로 인한 변화
24일 국회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는데요. 부동산 시장에서 임대인 VS 임차인이라는 대립구도가 점점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민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대립구조가 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결코 가볍지 않은데요. 9월 24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6개월 동안 월세를 내지 않아도 건물주가 계약해지를 할 수 없게 하거나, 세입자가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임대인들이 6개월 치 월세를 받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할 만큼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당장 대출이자나 생활..
부동산실무이야기
2020. 10. 5.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