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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군의 부동산 이야기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 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특별공급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다고 하는데요. 고소득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등이 추첨을 통해 새 아파트의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16일부터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민간 아파트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에 대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특별공급 추첨제는 자녀 수나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습니다. 추첨제가 아닌 나머지 70%의 특별공급 물량은 기존 방식대로 소득 기준과 자녀 수 등을 따져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추첨제 특별공급의 청약자가 몰리면 경쟁률이 높아질 수 있지만 3억 3,000만원이 넘는 부동산(전세보증금 제외)을 가진 사람은 특별..
2020년 10월 14일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특공) 물량의 30%는 소득 기준을 20~30%포인트(p) 수준 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별공급물량의 70%는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 기준을 20~30%p 수준으로 추가 완화할 것"이라고 알렸는데요. 현재 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민영주택은 특별공급 물량의 75%에 대해서는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