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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군의 부동산 이야기
무자녀 신혼부부, 1인가구에 민간 아파트 '특별공급' 혜택 본문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 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특별공급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다고 하는데요. 고소득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등이 추첨을 통해 새 아파트의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16일부터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민간 아파트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에 대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특별공급 추첨제는 자녀 수나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습니다. 추첨제가 아닌 나머지 70%의 특별공급 물량은 기존 방식대로 소득 기준과 자녀 수 등을 따져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추첨제 특별공급의 청약자가 몰리면 경쟁률이 높아질 수 있지만 3억 3,000만원이 넘는 부동산(전세보증금 제외)을 가진 사람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특별공급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민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비율은 늘리는데요. 구체적인 비율은 공공택지인지, 민간택지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공공택지에선 전체 공급 물량의 15%를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배정했지만 앞으로는 20%로 늘린다. 민간택지에선 이 비율을 기존의 7%에서 10%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특별공급 물량이 늘어나니 그 만큼 일반공급 물량은 줄어듭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에 대해 올해 대출 신청을 마감했습니다. 보금자리론을 원하는 사람은 대출 희망일의 최소 50일 전에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최소 40일 전)과 비교해 열흘 늘어났습니다. 다음달에 새로 산 집의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려는 사람이라면 이미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금융공사는 일정을 조정하기 어려운 실수요자에 한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현재 사는 집의 전세 기간 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새로 산 집의 잔금일이 50일 미만으로 남은 경우입니다.
집을 살 때 보금자리론을 받으려면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신혼부부는 8500만원)와 ▶집값 6억원 이하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대출 한도는 3억6,000만원이고 대출금리는 만기에 따라 연 3.1%(10년 만기)에서 3.4%(40년 만기)입니다. 보금자리론의 신청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은행 창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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