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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녀 신혼부부, 1인가구에 민간 아파트 '특별공급' 혜택

한빛알앤씨 2021. 11. 16. 16:09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 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특별공급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다고 하는데요. 고소득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등이 추첨을 통해 새 아파트의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16일부터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민간 아파트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에 대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특별공급 추첨제는 자녀 수나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습니다. 추첨제가 아닌 나머지 70%의 특별공급 물량은 기존 방식대로 소득 기준과 자녀 수 등을 따져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추첨제 특별공급의 청약자가 몰리면 경쟁률이 높아질 수 있지만 3억 3,000만원이 넘는 부동산(전세보증금 제외)을 가진 사람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특별공급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민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비율은 늘리는데요. 구체적인 비율은 공공택지인지, 민간택지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공공택지에선 전체 공급 물량의 15%를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배정했지만 앞으로는 20%로 늘린다. 민간택지에선 이 비율을 기존의 7%에서 10%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특별공급 물량이 늘어나니 그 만큼 일반공급 물량은 줄어듭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에 대해 올해 대출 신청을 마감했습니다. 보금자리론을 원하는 사람은 대출 희망일의 최소 50일 전에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최소 40일 전)과 비교해 열흘 늘어났습니다. 다음달에 새로 산 집의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려는 사람이라면 이미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금융공사는 일정을 조정하기 어려운 실수요자에 한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현재 사는 집의 전세 기간 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새로 산 집의 잔금일이 50일 미만으로 남은 경우입니다.

집을 살 때 보금자리론을 받으려면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신혼부부는 8500만원)와 ▶집값 6억원 이하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대출 한도는 3억6,000만원이고 대출금리는 만기에 따라 연 3.1%(10년 만기)에서 3.4%(40년 만기)입니다. 보금자리론의 신청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은행 창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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