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에 따르면 16일부터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민간 아파트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에 대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특별공급 추첨제는 자녀 수나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습니다. 추첨제가 아닌 나머지 70%의 특별공급 물량은 기존 방식대로 소득 기준과 자녀 수 등을 따져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명확하지 않은 고가주택 기준? (0) | 2021.12.08 |
---|---|
용적률 건폐율 개념 차이 (0) | 2021.11.29 |
공공분양 아파트, 은행 자금 조달 얼마나 가능할까? (0) | 2021.11.08 |
서울시, 리모델링에도 통합심의 도입 (0) | 2021.11.04 |
올라가는 서울 아파트값, 들썩이는 서울 빌라값 (0) | 2021.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