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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파트분양권 전매 투기 막기 위한 정책 발표!

한빛알앤씨 2020. 5. 13. 10:46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 입니다.

 오늘은 많은분들이 관심가지고 있는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5월 8일 정보에서는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금지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오는 8월부터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금지됩니다. 지금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같은 규제지역에서만 금지하고, 나머지 비규제 지역은 6개월 이후부터 거래가 가능하지만, 이를 확대하는 겁니다.

 


 지난 3월에 분양한 한 아파트에는 840가구를 모집하는데 72.1대 1의 엄청난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많이 몰린 이유가 투기과열지구 등 규지 지역을 피해서 전매 제한 기간이 짧은 피규제지역에 청약 수요가 많이 몰렸는데요. 이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부터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주택에 대해서도 입주 시점까지 전매를 제한하기로 하여습니다. 정부에서는 짧은 전매 기간을 이용한 투기를 막기 위함인데요. 이와 같은 정책을 발표함으로 인해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에서 사실상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겁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 거래에 대한 사전 검증도 더 깐깐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본금과 업종, 임원 정보뿐 아니라 주택 구입 목적, 거래당사자와의 친족관계 여부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하고, 지역과 시세에 관계없이 법인의 모든 거래에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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