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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연 얼마나 올랐을까?

한빛알앤씨 2020. 12. 1. 11:10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 입니다. 11월 23일 부터 서울 강남에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지난해보다 갑절의 종합부동산세가 청구된 고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의 올해 종부세입은 3조5000억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초과분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종부세 대상자는 59만5000명, 세액은 총 3조3471억원이었고, 올해 세율 변동은 없으나 공시가격 상승에 더해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5%에서 90%로 올라 세액이 3조5000억원 선을 돌파하였다고 합니다. 올해 종부세는 역대 최고치를 갱신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종부세를 갑자기 많이 내게 되면 실제로 거주하는 1주택자들의 세금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강남권 일부 지역에서는 국민주택 기준 크기인 공급면적 34평의 1주택 보유자도 이미 납부한 재산세와 12월 납부할 종부세를 합쳐 천만원이 넘는 보유세를 내게 된다고 하는데요.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가 목적인데도 2019년도에 비해 약 2배가량
더 늘었다고 합니다.


더 문제가 되는 점은 2021년 부터는 상황이 더 심각해질수도 있다는건데요. 1주택자들의 종부세율이 0.5~2.7%에서 0.6~3.0%로 최대 0.3%포인트 상향되고, 다주택자 최고세율은 6%까지 뛰어 오른다고 합니다. 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90%에서 오는 2021년 95%, 2022년 100%까지 순차적으로 상승하며 공시가격 현실화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뿐 아니라 정부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1주택자에게까지는 과세를 강화하는 것은 무리하다는 지적입니다. 반면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1주택자에 대한 완화 조치는 시장에 그릇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문 대통령은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는 옳은 방향’이라며 기본 원칙을 인정했지만 정작 다주택자의 퇴로인 양도소득세는 내년부터 중과시켰습니다. 최근의 전세난과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시민들 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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