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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군의 부동산 이야기
건설 면허 대여 업체 만나지 않는 꿀팁 본문
오늘은 건설 면허 대여 업체 만나지 않는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실제로 면허대여업체로 인해 피해를 본 사례를 살펴볼까요?
사례1)
노후화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A씨는 수익성이 좋은 원룸주택이나 분양목적의 빌라주택을 신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인근 설계사무소의 소개를 받아 B라는 종합건설사 회장을 만나서 도급계약을 체결,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총공사비 10억원을 대출 받고 시공사의 요구에 따라 금 7억원을 지불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사가 중단되고 시공사는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수개월이 지난 후 연락이 닿은 B는 그때서야 하는 말은, 계약 시 견적산출을 잘못하였고 공사비가 턱없이 부족하여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축주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얻어 기성고 평가를 해보니 기성율은 40%라고 합니다. 무려 3억원 이상을 초과 지불한 것을 알게 된 건축주 A씨는 알아보니, 건설업체 대표이사는 제 3자이고 도급계약을 체결한 회장 B는 건설업면허를 대여 받은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건설 면허 대여를 하는 부실한 건설업체는 대리권수여에 필요한 서류, 즉 법인사용 인감 도장, 인감 증명서, 사용 인감 증명서와 공사 대금 인출에 필요한 법인 통장과 인출 카드를 무면허 업자에게 교부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빌려줍니다.
그렇다면 도급계약 시 건설 면허가 있는 건실한 업체를 구분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건설 면허 대여가 아니더라도 사업자등록증상에 종합건설로 표기가 가능하고 법인등기부에도 건설회사로 상호등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를 믿으면 안 됩니다! 종합건설업체의 4대 요건 중, 건설공제조합에의 가입이라는 요건이 있는데요. 즉 건설공제조합의 홈페이지 상에 검색을 하거나 전화 등의 문의를 하여 계약하고자 하는 업체가 조합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법인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대표이사, 주소, 상호가 건설공제조합의 정보와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설업등록서류를 확인하면서 건설회사의 대표이사와 직접 면담을 해야 합니다. 신분증 상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건설업체 사장이나 대표이사 또는 회장, 부회장의 명함을 가지고 종합건설업체의 임원으로 행세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명함이 아닌 공적 서류로 당사자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결국 건축주의 시공현장은 위와 같은 압류사태 때문에 공사대금이 사실상 수급인에게 지불하지 못하게 되어 현장 부도의 사태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건축규모에 비추어 볼 때 종합건설이 시공해야 하는 현장이라면 종합건설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이지 자격이 없는 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 안 될 겁니다.
건축 관련 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지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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