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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 서울을 이어 경기·인천도 오르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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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 서울을 이어 경기·인천도 오르다.

한빛알앤씨 2020. 4. 7. 14:47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 입니다.

 

 지난 2월 20일 국토교통부에서 열은 주거정책심위원회에서 새로운 조정대상지역(1지역)을 지정한다고 하였는데요. 최근 이 지역은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것이 주된 원인이였습니다. 새로운 조정대상지역은 영통구·권선구·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입니다.  경기, 인천 지역은 풍선효과 대책인 2·20 대책 이후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집값 담합·허위매물 신고, 집값 오른 '경기·인천' 집중되다.


 6일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부동산거래질서신고센터'가 가동된 2월21일부터 지난 주말까지 전국에서 약 500건의 집값 담합, 허위매물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건수의 85%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으로 집계됐고, 특히 수도권에서도 서울보다 경기, 인천 지역 신고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 인천 지역은 그동안 집값 상승을 이끌어온 곳들입니다. 수원, 안양 등 수도권 남부 3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은 2·20 대책 이후 아파트값 상승률 상위 10개 지역 중 세종(3.56%)을 제외한 9곳이 경기, 인천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군포가 5.28%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오산(5.17%) 구리(4.30%) 수원 권선(3.72%) 안산 단원(3.63%) 인천 연수(3.43%) 시흥(3.34%) 화성(3.05%) 안산 상록(2.92%) 순으로 이 중 일부 지역은 지난해에는 가격이 내린 곳도 있습니다. 담합 등으로 시세가 부풀려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거래질서신고센터는 국토부 위탁으로 감정원에 개설된 온라인 신고 기관으로 △시세 또는 권장 호가를 아파트 내외부에 게재하는 행위 △특정 가격 이하로 거래하는 중개업소를 이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해당 업체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행위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의 거래가격 의사에 반해 친목회 등을 통해 가격을 조정하거나, 저가 허위·미끼 매물을 올리는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이런 행위가 밝혀져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집값 담합과 허위매물 등재 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돼 이번 조사에서 실제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첫 제재 대상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조사 효율성 고려” 국토부, 상세 지역 비공개 원칙 세워한편 국토부와 감정원은 부동산거래질서신고센터 운영 초반엔 신고 내용을 일부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전체 신고 건수와 권역별 비중 등 포괄적인 내용 이외엔 특정 지역명은 비공개하기로 했고, 조사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고가주택 거래 중 자금출처가 의심되거나 실거래 의무등록 기간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12.16 대책 후속 조치로 3월부터 조정대상지역 3억원(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고, 특히 9억원 초과 고가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잔고증명서, 증여세납부증명서 등 최대 16종의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 조사를 거쳐 위법사항이 최종 확인되면 사례를 정리해서 공식 발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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