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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군의 부동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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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들이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악용하며 집주인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대차 관련 분쟁이 갈수록 증가하자, 정부는 전세 낀 집을 매매하는 경우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명시하는 보완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계약갱신 명시 여부는 현 시장의 혼란을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10월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등을 확인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며,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달 28일 지자체 및 공인중개사협회에 사전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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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는데요. 부동산 시장에서 임대인 VS 임차인이라는 대립구도가 점점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민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대립구조가 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결코 가볍지 않은데요. 9월 24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6개월 동안 월세를 내지 않아도 건물주가 계약해지를 할 수 없게 하거나, 세입자가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임대인들이 6개월 치 월세를 받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할 만큼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당장 대출이자나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