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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군의 부동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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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 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특별공급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다고 하는데요. 고소득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등이 추첨을 통해 새 아파트의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16일부터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민간 아파트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에 대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특별공급 추첨제는 자녀 수나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습니다. 추첨제가 아닌 나머지 70%의 특별공급 물량은 기존 방식대로 소득 기준과 자녀 수 등을 따져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추첨제 특별공급의 청약자가 몰리면 경쟁률이 높아질 수 있지만 3억 3,000만원이 넘는 부동산(전세보증금 제외)을 가진 사람은 특별..
부동산실무이야기
2021. 11. 16.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