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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군의 부동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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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 입니다. 국토부에서 올 11월경부터 실거래정보 공개주택 임대차신고제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주택 매매 실거래가격이 계약 이후 30일 이내 공개되는 것처럼 전,월세도 전체 실거래가격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전, 월세 신고가격을 과세자료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주택업계는 장기적으로 임대소득 과세에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신고제를 진행하면 확정일자 신고 기록을 토대로 계약금액, 계약일, 층수가 공개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파악디ㅗ는 전,월세 거래는 전체 거래의 30% 수준에 그친다고 하는데요. 정책이 시행되면 대부분의 전, 월세 거래에 대해 계약금액이나 계약일 같은 기초정보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신규 계약 여부, 기존 계약..
부동산실무이야기
2021. 4. 19.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