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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도 실거래가격 공개!?

한빛알앤씨 2021. 4. 19. 10:06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 입니다.

 

국토부에서 올 11월경부터 실거래정보 공개주택 임대차신고제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주택 매매 실거래가격이 계약 이후 30일 이내 공개되는 것처럼 전,월세도 전체 실거래가격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전, 월세 신고가격을 과세자료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주택업계는 장기적으로 임대소득 과세에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신고제를 진행하면 확정일자 신고 기록을 토대로 계약금액, 계약일, 층수가 공개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파악디ㅗ는 전,월세 거래는 전체 거래의 30% 수준에 그친다고 하는데요. 정책이 시행되면 대부분의 전, 월세 거래에 대해 계약금액이나 계약일 같은 기초정보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신규 계약 여부, 기존 계약 대비 임대료 증감액 등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자체가 집주인이나 세입자에게 허위 신고를 못 하게 압박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임대를 주는 집주인에게는 신고 자체가 부담감을 느낄 수 있고, 세입자 입장에서도 부모가 자녀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내주는 등의 편법 증여가 어려워질거 같습니다.

 

 

2021년 6월 부터는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대료가 30만원을 넘는 전, 월세 거래는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하며, 이 같은 주택 임대차신고제는 이달 19일부터 세종시 보람동과 경기 용인시 보정동 등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된 뒤 6월 1일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등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시행됩니다.

 

 

아파트와 다세대 등 주택은 물론, 오피스텔, 고시원, 판잣집도 신고의 대상입니다. 전, 월세 어떠한 것이든 기준이 하나라도 넘어간다면 신고 대상에 해당이되고, 신규나 갱신이 아닌 기존 계약이라면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공동 서명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면 되며, 신고서에는 계약 당사자의 인적 정보, 해당 주택의 주소와 면적, 보증금과 월세 금액, 계약 기간등을 기업합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서도 첨부터해야하고, 계약을 연장하거나 소액 계약이라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통장 입금 내용 등의 입증 서류를 내면 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액 규모와 신고가 지연된 기간을 따져 4-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최고액인 100만원은 보증금 5억원 초과 계약을 2년 이상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또한 허위 신고한 당사자에게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공인중개사에게 위임장을 별도로 작성하면 대행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등록임대사업자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렌트홈' 사이트에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별도의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재 등록임대사업자인 임대사업자는 임대차신고제를 중복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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