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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군의 부동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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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입니다. 정부의 고강도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선임대 후분양’ 등의 우회전략을 찾고 있는 일부 재건축 조합이 멘붕에 빠졌다고 합니다. 정부가 지자체 조례,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법령을 내세워 이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은 ‘임대 후 분양’이 되지 않지만 건설사업자가 땅을 직접 사서 집을 짓는 방식은 ‘임대 후 분양’이 유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의도 옛 ,BC 부지를 개발해서 짓는 브라이튼 여의도나 용산 유엔사부지를 복합개발하는 곳은 ‘임대 후 분양’으로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재건축을 통한 일반분양은 임대 후 분양 X 일반 분양을 계획했던 서초구 신반포3차와 래미안원베일리는 346가구를 통째로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기..
부동산실무이야기
2019. 10. 11.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