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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어떻게 변화될까?

한빛알앤씨 2021. 6. 21. 15:12

 

2021년 하반기부터 서민과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을 확대하며 부동산 제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어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을 비롯해 4400가구에 대한 1차 사전청약에 나서면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새롭게 시작하거나 변경·시행되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내달부터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 확대 및 1차 사전청약이 진행되는데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조건 중 소득기준과 주택가격기준이 모두 완화되었습니다. 부부합산소득 기준이 종전에는 8000만원 이하였으나 9000만원 이하로, 생애최초구입자는 1억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종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종전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우대혜택에서 LTV(담보인정비율)가 기존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됩니다. 투기과열지구 6억~9억원 이하는 50%, 조정대상지역 5억~8억원 이하는 60%로 10%포인트가 적용되지만 단, 대출 최대한도를 4억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도 늘어납니다.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최대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고 보증료도 연간 0.05%에서 0.02%로 낮아집니다. 공급규모 제한(총 4조1000억원)도 폐지해 보다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를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공익사업 추진에 따라 협의매수, 수용되는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해야 사업용 토지로 인정됩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주기도 조정대상지역과 같이 ‘반기’ 단위로 단축되고, 새로운 정비사업 유형인 ‘공공재개발사업·공공재건축사업’도 신설됩니다. 아울러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을 비롯해 총 4400가구가 첫번째 사전청약을 진행합니다. 인천계양은 신혼희망타운 300가구를 포함해 1100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8월에는 공공주택 유형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추가됩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의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장기간(20년~30년 이내)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9월부터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으면 체결됐던 주택공급계약은 반드시 취소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도 시행됩니다. 10월에는 공공재개발사업 분양가상한제 제외 및 2차 사전청약이 이뤄집니다. 공공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위해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또한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를 비롯해 총 9300가구가 2차 사전청약에 나섭니다.

 

 

변화되는 부동산 제도로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요건이 완화되고, 주거취약계층 지원이 확대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전체적인 변화가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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