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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용어)간단하게 살펴보자.

한빛알앤씨 2018. 10. 2. 16:21

 

 

 

 

 

 

                                                   부동산 거래에서 꼭 납부해야되는 세금!!!

 

대표적인 세금은 몇가지 알아볼깨요.^^*

 

 

 

 

 

 

 

부동산을 취득 내지 보유하게 되면 여러가지세금이 나옵니다.

 

과세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수 있으며

 

취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농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득세등이 해당됩니다. .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기계장비등의 취득에 대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갑이 을로부터 주택을 구입한 경우 갑은 주택소재지의 도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거죠.

 

 

 

 

 

 

등록세란?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 또는 등록(등재)하는 것입니다.

 

 

 

 

재산세란?

 

시.군.구 내에 소재하는 건축물.선박과 항공기에 대해여 부과하는것으로,

 

현재의 재산과세대장에 등재된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주택이나 토지를 일정 규모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재산세와 별도로 인별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2단계로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18.09.13대책 변경된건 다들 아시죠??

 

 

 

 

 

양도소득세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즉 권리의 양도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것입니다.

 

 

 

 

여기에 세금 계산하는 기준은 다 다르답니다.

 

다음에는 그 기준을 알아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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