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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군의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시장 전월세 안정을 위한 대책 본문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입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전/월세 안정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계획하였는데요. 월세 세액공제 확대와 공공임대 확충 방안이 유력하게 부동산 시장 전/월세 안정을 위한 대책이라고 거론되고 있는데요. 10월 25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중 여당과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 협의를 진행한 뒤 전/월세 시장 안정책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전세난이 월세로까지 번지면서 정부가 안정화 대책을 고심하는 가운데 현재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홍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대차 3법 수정이나 보완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부동산 대책에 대한 대책으로 내세울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월세 세액공제 확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중 현재 1회인 계약갱신요구권의 횟수를 늘리거나 전/월세 상한제를 신규 계약까지 확대할 경우 전세난의 주된 원인인 ‘매물 잠김 현상’을 더 심화시킬 우려가 큰데요. 각 시도가 적정 임대료 수준을 정하는 ‘표준임대료’ 도입은 시기상조입니다. 표준임대료를 도입하려면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돼 정확한 시세 파악이 선행돼야 하는데, 전월세 신고제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는 부작용이나 기존 정책과의 충돌 우려가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전용면적 85m²) 이하 또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에서 월세로 살면 월세의 10%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 2018년 기준 공제를 받은 인원은 약 34만 명으로 전체 월세 세입자의 7% 수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더라도 전세 세입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합니다.
또 다른 전세 대책으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거나 공공분양 물량의 일부를 임대로 전환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공급을 서둘러도 착공부터 입주까지 최소 2년이 걸리는 만큼 현재의 시장 불안을 잠재우는 데에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중산층을 겨냥한 30평형대 공공임대 유형을 신설하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며, 문대통령이 올해 8월 ‘질 좋은 평생주택’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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