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부동산
- 속초부동산
- 오피스텔
- 닥터빌드
- 아파트분양
- 분양가상한제
- 부동산투자
- 빌라재건축
- 부동산시장
- 은마아파트
- 재건축
- 부동산대책
- 부동산규제
- 보유세
- 등촌동빌라재건축
- 3기신도시
- 내집마련
- 아파트전세
- 테르바움
- 아파트값
- 서울집값
- 서울아파트값
- 재개발
- 서울아파트
- 등촌동빌라
- 빌라건축
- 다세대주택
- 한빛알앤씨
- 집값
- 아파트
- Today
- Total
H군의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세율 변화 본문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보유세와 취득세, 양도세 3가지가 있습니다. 위 3가지 세금은 개인과 법인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른데요. 개인이 주택을 취득할 땐 첫 주택(1주택)인 경우 1~3%의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1가구 2주택(일시적 2주택 제외)에 해당할 때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1가구 3주택에 해당할 때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8%로 높아집니다. 취득 주택이 규제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다른 셈입니다. 1가구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1가구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다면 세율은 12%로 올라갑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땐 12%의 증여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1가구 1주택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엔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더라도 세율이 3.5%로 낮아집니다.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은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취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8월 12일 이전 계약분은 제외). 법인의 주택 취득세는 12%입니다. 이런 취득세율은 2020년 8월 12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됩니다. (7월 10일 이전 계약분은 종전세율 적용)
개인 기준 기준시가가 6억원(단독 명의 1주택인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0.6~3%의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데요. 다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3주택 이상인 경우엔 종부세가 1.2~6%로 높아집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9억원 공제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 주택이라면 ‘기준시가 6억원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주택은 3%,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혹은 3주택 이상은 세율이 6%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양도하면 세율은 6~45% 이며, 올해 1월 이후 발생하는 양도 차액에 대해선 10억원 초과분의 경우 세율이 45%에 달합니다. 다만 6월 1일을 기점으로 중과세율이 달라집니다. 6월 이전 양도하는 2주택의 중과세율은 10%포인트, 6월 이후에 팔면 20%포인트입니다. 3주택의 중과세율은 6월 이전에는 20%포인트, 이후엔 30%포인트로 높아집니다. 법인이 올해 이후 주택을 팔면 법인세 10~25%에 20%포인트가 더해집니다.
'부동산실무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 공급 대책 -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는 어디? (0) | 2021.02.22 |
---|---|
공공재건축사업 신청이 저조한 이유 (0) | 2021.02.18 |
최근 떠오르는 부동산 대책 논란 "재산권 침해? 투기 방지?" (0) | 2021.02.08 |
주택공급대책 발표로 인한 변화 (0) | 2021.02.04 |
2021년 부동산 시장 현황 (0) | 2021.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