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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효과는?

한빛알앤씨 2021. 9. 28. 16:28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고,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서울에서만 주택 취득세가 이전 같은 기간보다 3조5000억원 이상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다. 그 뿐만 아니라 평균 납부액도 급증해 올해 들어 건당 1750만원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7.10 대책에서 도입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실적은 서울에서 지난 1년간 117억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정책 설계 단계부터 비현실적인 감면 기준을 설정해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9월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서울 주택 취득세 징수액은 총 9조2717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직전 4년(2013~2016년) 취득세 부과액 5조7231억원 대비 3조5486억원 더 늘어난 수준입니다.

 

연도별 징수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7년(5~12월) 1조4121억원

 

- 2018년 1조8683억원

 

- 2019년 1조6751억원

 

- 2020년 2조7008억원

 

- 2021년(1~7월) 1조6154억원

 


작년인 2020년 연간 세수는 역대 최대 수준이고, 취득 건수는 19만6491건으로 현 정부 들어 가장 많았습니다. 거래 1건당 평균 취득세는 2017년 934만원에서 2018년 997만원, 2019년 1188만원, 2020년 1375만원, 2021년 1749만원으로 4년 간 87.3% 증가했습니다.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취득세 과세표준인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도 덩달아 뛴 결과입니다.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도 세수는 평년 수준을 웃돌 전망이고,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주택 유상취득 건수는 9만2375건으로 최근 5년래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 기간 취득세 징수액은 이미 2019년 연간 실적에 근접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취득세를 강화하면서 생애최초 취득세는 감면키로 했었습니다. 연령과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면 가격 1억5000만원 미만은 취득세 전액, 가격 1억5000만~3억원(수도권은 4억원)은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정책인데, 집값이 비싼 서울에선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취득세 감면을 시행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1년 간 서울에서 4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한 사례는 9159건이며 이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117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1건당 약 127만원을 감면받은 셈인데요. 정부는 지난달 주택 취득세 감면 기간을 2년 연장하되, 과표를 신고가액에서 실거래가로 바꾸는 내용의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큰데요.

 

 


최근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지방까지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아파트는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우대한다는 정책 취지를 고려하면 감면 기준을 높이는 게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한편 가격 급등으로 서울 중저가 아파트 비중은 급감하는 추세입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서울 시내 6억원 이하 아파트는 14만609가구로 전체(124만1806가구)의 11.32% 수준이고, 지난해 10월 30만4124가구에서 1년새 16만가구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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