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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군의 부동산 이야기
양도세 법령 정비 착수 진행 본문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 입니다. 정부에서 양도소득세 법령 정비를 착수 진행한다고 합니다. 양도세는 세무사 등 전문가들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이 있을 만큼 어렵다고 하는데요. 지난 4월 8일 기획재정부에서 양도세 법령 개편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있고, 법령 정비 작업에 착수하였다고 합니다.
정부는 양도세 관련 법령은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조문이 추가돼 전반적으로 체계성이 저하되어 있다고 봤으며,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선 연이은 부동산 대책 등으로 조문이 복잡하고 난해해져서 가독성이 떨어지고 법규의 불명확성이 심화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세 관련 법령 전체의 체계성 증진과 더불어 납세자가 이해하기 쉬운 순서와 구성 등으로 편제를 정비한다는 계획인데요. 연구용역은 8월말까지 진행되며 법무법인 율촌이 연구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4명의 책임연구원이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가운데, 기재부 세제실장 출신의 김낙회 고문도 그중 한 명으로 참여합니다.
정부는 연구 용역 결과를 받은 뒤 과세 관청과 전문가 검증 등을 거쳐 법령 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이후 빠르면 2023년 초 세법 시행령 개정안부터 포함시키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세법 개정안에 담을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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