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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군의 부동산 이야기
건설 면허 대여 건설사 아직도 판친다? (feat. 면허 대여 업체 구분하는 방법) 본문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입니다. 오늘은 서울시가 발주 공사에 대한 '페이퍼컴퍼니' 건설사 단속을 실시한 결과 58곳의 부적격업체를 적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단속은 전체 276개의 건설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중 적발된 업체는 58곳입니다.
그 중 영업정지 35곳, 등록말소 4곳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나머지 19 곳도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단속은 페이퍼컴퍼티 건설사 입찰 참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진행되었고, 단속을 통해 발주공사의 입찰률은 이전 대비 46%가 감소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면허대여로 인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면허대여로 인한 피해가 크고, 이를 구분하는 방법을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면허 대여가 아닌 정식 업체를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건설업면허가 업어도 사업자등록증상에 종합건설로 표기가 가능하고, 법인등기부에도 건설회사로 상호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를 믿으면 안됩니다. 그럼 정식 업체를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종합건설업체의 4대 요건 중, 건설공제조합에 가입해야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즉, 건설공제조합의 홈페이지 상에 검색을 하거나 전화 등의 문의를 하여 계약하고자 하는 업체가 조합원인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대표이사, 주소, 상호가 건설공제조합의 정보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설업등록서류를 확인하면서 건설회사의 대표이사와 직접 면담을 해야 합니다. 신분증 상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건설업체 사장이나 대표이사 또는 회장, 부회장의 명함을 가지고 종합건설업체의 임원으로 행세를 하는 경우가 많기 대문에 명함이 아닌 공적 서류로 당사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공사 계약 배재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행정 조치를 실시합니다.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등록말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형사고발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력한 조치에도 아직까지 건설면허대여 업체는 판을 치고 있기에 건축주는 조심해아 할 것입니다.
건설면허대여, 도급 계약 시 주의할 점 등 여러가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유튜브 '닥터빌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닥터빌드는 국민안심집짓기 플랫폼으로 건축주와 건설사 사이에서 일어 날 수 있는 사고들을 예방하고, 사고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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