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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군의 부동산 이야기
임대사업자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본문
서울에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6개월 연속 앞질렀습니다. 아파트값 상승세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13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시민들이 빌라 밀집지역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는 18일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지만 현장에서는 '대혼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금인 5,000만원 이하 소액 임대주택은 보증보험 가입을 면제하기로 했는데 국회에서 이 내용을 담은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재논의를 하기로 했지만 구체 일정이 안 잡힌 상황에서 18일 전면 의무화가 시작돼 '스텝'이 꼬여버렸죠. 이로 인해 소액 임대주택 보유자는 보증보험 가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하는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칫하면 '징역형'에 2000만원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가입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우선 변제금'이란?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세입자에게 돌려 줘야할 최소한의 보증금을 말합니다. 서울 기준으로 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이 보호 대상인데 변제금액은 최대 5,000만원 입니다. 최우선 변제금 이하의 보증금이라면 굳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의무가입 대상에서 빼기로 한 것입니다.
8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최우선 변제금 이하로 보증보험 가입 면제 혜택을 볼 수 있는 등록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의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등록임대주택 140만 채 가운데 적어도 40만~50만채 가량은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들 소액 임대주택은 보험보험 가입 예외 대상으로 분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개정안이 제도 시행일인 18일까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입니다.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무난히 통과해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여야 이견이 없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부 법사위 위원들이 보증보험 의무가입에 대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데다 의원당 400~600개의 임대사업자 문자 '폭탄'을 받아 논의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보증보험 의무가입은 이미 지난해 관련 법안이 통과됐는데 "세입자가 혜택을 보는 상품을 왜 사업자가 들어야 하냐"는 질의도 나왔습니다. 결국 이에 대해서는 다음 법사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죠.
18일 전면 의무가입 시행을 앞두고 법 통과가 늦어지면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는 대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신규계약을 하거나 기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 3개월 안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해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징역형 OR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통과되면 언제쯤 통과될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기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매우 난감하죠.
개정안이 제대로 자리 잡고 있지 않자 많은 사람들이 멘붕을 겪고 있는데요. 만약 소액 임대사업자가 벌금이 무서워 보증보험을 가입했는데 그 이후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료가 날아가고, 반대로 개정안이 통과 되기를 기다리면서 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 걸리면 징역이나 벌금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하니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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