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군의 부동산 이야기

전국 부동산 규제 더욱 강화된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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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부동산 규제 더욱 강화된다.

한빛알앤씨 2020. 2. 18. 10:01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 입니다.

 

오늘은 전국 부동산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정부가 지난 19년 발표한 12ㆍ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절차가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고 합니다.

2월 21일부터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신설되고, 집값 담합과 허위 계약을 대상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달인 3월 부터는 실거래 신고 시에 자금출처 소명도 전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에 대해 의무화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월 21일부터 시행되며 그로 인해 전국 부동산 시장의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규제 강화를 위해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공시하면서 관련 세부 내용을 밝혔습니다. 대응반은 국토부 제1차관 산하 조직으로 토지 정책관이 반장을 맡고, 실무를 담당하기 위해 꾸려진 조사총괄과장에는 서기관급 인사가 같은 날 과장으로 발령되었습니다.

대응반 내부에는 특별사법경찰 등 거래 신고를 직접 도맡아 살펴볼 인력이 배치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4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나치게 차입금이 많거나 현금 위주 거래, 편법 증여 등이 의심되는 거래 총 2869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이 중 1202건(41.9%)을 국세청에 탈세 의심 사례로 통보했다.



 대응반이 본격 발족되면 조사 범위는 한층 더 넓어지며 지금까지는 서울 25개 자치구가 중점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경기 과천ㆍ광명ㆍ하남ㆍ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 등 전국 31개 투기과열지구 전역이 조사 사정권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다음 달에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대상이 비규제지역 내 6억원 이상 주택 거래까지 확대되면 사실상 전국 대부분의 주택 거래가 대응반의 타깃이 될 것이다. 새로 규정이 강화되는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증여ㆍ상속을 통한 자금 조달 시 구체적 출처를 밝혀야 하고, 현금을 통해 대금을 지불할 경우 구체적 사유까지 밝혀야 합니다.

 


 매수인의 자금조달계획서 등이 함께 제출되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도 21일부터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 신고기간이 축소하므로써 일선 중개업소에서 일부러 시세 반영을 지연시키고자 실거래 신고를 늦추는 등의 행위를 줄일 수 있다. 자전거래 등 허위계약을 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되고, 집값 담합을 시도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습니다. 같은 날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해당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절차가 마무리되면 역대급 고강도 규제로 꼽혔던 12ㆍ16 부동산 대책은 사실상 완성 단계에 이른지만 최근 정부는 물론 청와대까지 직접 나서 "시장 불안 발생 시 추가 규제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일부 지역의 국지적 집값 급등세가 나타날 경우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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