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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주의점

한빛알앤씨 2021. 11. 24. 14:01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반드시 필요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이 무잇인지 알려드릴까 하는데요.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쉽게 말해서 집을 구매할 때 구매 자금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출처를 밝히는 것입니다.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대로 밝히지 않아 조사가 진행되면 문제가 없더라도 더욱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을 통해 정확한 출처를 중요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증여된 금액으로 집을 구매했는지 투기가 아닌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정부에서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원칙적으로는 증여가 발생하면 이에 관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증여세를 피하고자 이를 피하려 하는 경우인 편법 증여로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이 편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은 규제지역 내에서 개인이 집을 구매할 때 무조건 제출해야 합니다. 간혹 담보대출을 진행할 때도 요구할 수 있는데요. 혹 집을 사려고 계획 중인 곳이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면 집값이 싸든 높든 관계없이 무조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을 요구할 것입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이 무잇일까요? 먼저, 현재 은행 예금액과 부동산 매도 금액 및 주식이나 채권을 매각한 대금과 현금까지 포함하여 집을 구매할 때 들어간 본인의 자금을 기입해야 합니다. 만약 일정 부분 대출이 들어갔다면 주택담보대출의 비율이나 총부채상환비율에 관한 부분까지 함께 꼼꼼하게 작성해야 하죠.

 

처음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하게 된다면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껴질텐데요. 서류 작성 을 보다 쉽게 할 수 잇는 방법으로는 자기 자금과 차입금을 나눠 작성해보세요. 특히 차입금과 같은 금액은 승계를 포함한 대출금액 같은 부분은 물론 전세나 월세를 임대할 때 발생하는 임대 보증금까지도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간혹 개인 간 빌린 돈을 가지고 집을 구매했다면 이 또한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개인 간에 거래된 금액은 차용증이나 공증을 받아서 법정 이자를 낸 내용이 있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부모님께서 많이들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으신데 이때도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살던 주거지를 팔아서 자금을 마련한 경우라면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을 준비하여 제출하여 인정받으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을 요구하기도 하니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참고해야 합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와 비규제 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 거래일 때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거래는 매매뿐만 아니라 분양, 입주권 공급 계약 및 전매계약도 포함되며,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인 경우 기입한 자금조달계획서의 각 항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까지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은 실거래 신고와 마찬가지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관할 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 기한을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하는 것은 물론 탈세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도 받을 수 있기에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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