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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군의 부동산 이야기
9월 15일 출시되는 '안심전환대출' 금리, 한도, 대상은? 본문
서민·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오는 9월 15일날 출시된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및 조건: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대상 대출은 제1·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조건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세 4억원 이하의 1주택자입니다.
한도 및 만기: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천만원까지이며, 만기 기한은 10·15·20·30년 중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금리: 그리고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연 3.80∼4.00%로 결정되었습니다. 만 39세 이하, 소득 6천만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층에 대해서는 금리를 0.1%p 추가 우대해 3.70∼3.90%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다음은 안심전환대출 관련 자세한 세부사항입니다.
2022년 8월 17일 이전에 실행된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 주담대가 대상입니다. 이번에 안심전환대출 세부 시행방안이 안내된 이후의 취급분은 제외됩니다.
만기(5년 이상) 내내 금리가 고정된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동금리 대출, 준고정금리 대출(일정 기간 금리 고정 후 변동금리 적용, 일정 주기로 금리 변동 등), 만기가 5년 미만인 고정금리 대출은 해당됩니다. 단, 만기까지 단일금리로 금리가 고정되는 고정금리 대출이나,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금융기관에 주담대가 있는 다중채무자의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다중채무 모두 안심전환대출 이용요건(대출 시기, 금리 유형 등)에 해당해 전체를 안심전환대출 1건으로 대환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청·접수처는 근저당 1순위 설정 금융기관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또한, 본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 안심전환대출보다 우선하는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있는 경우에는 설정 금액만큼 주택담보가치가 차감되어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는 있다고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이주비대출의 경우에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어렵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이 담보로 등기된 주택담보대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에 따라 신청 창구가 다릅니다. 6대 은행(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의 주담대는 해당 은행 온라인이나 영업점 창구에서 신청을 받고, 그 외 은행이나 제2금융권 주담대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접수 기관에서 심사도 함께 진행한다고 합니다.
9월 15일부터 주택가격 순으로 순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회차별 신청 기간이 끝나면 추후에 신청 연장·마감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회차(9월 15일∼9월 28일)에는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접수할 수 있으며, 2회차(10월 6일∼10월 13일)에는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되는 시점은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이며, 대출 실행 시에는 영업점에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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