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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군의 부동산 이야기
서울 아파트 35층 규제 폐지 본문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 입니다. 서울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에 일률 적용했던 35층 층수 규제가 8년 만에 폐지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층수 규제로 사업이 지연되던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되고, 성냥갑 아파트로 둘러싸였다고 지적받았던 한강변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스카이라인이 다채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2040년까지 서울시가 추진할 도시계획 지침이 될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3월 3일에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안의 핵심은 ‘35층 규제’ 폐지이며,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강변에 35층 이하 아파트가 많이 지어졌는데 2009년 오세훈 시장 시절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아파트 층수가 50∼60층으로 허용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높이 규제를 폐지하고 지역 여건에 맞게 심의를 거쳐 층수를 유연하게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기존 용적률(토지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은 유지되기 때문에 동일한 밀도로 짓되 높은 건물과 낮은 건물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도시를 주거와 공업, 상업, 녹지 등으로 구분하는 현행 용도지역 제도 대신 자율성, 유연성을 강조한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을 2025년부터 도입합니다. 지역별로 단일한 기능을 부여하는 대신 도보 30분 내에 주거와 일자리, 여가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보행 일상권’을 서울 전역에 조성합니다.
또 서울 한양도성 안과 여의도, 강남 등 3개 도심 기능을 나눠 개발합니다. 개발이 지연됐던 한양도성 내를 광화문∼시청 ‘국가중심축’, 세운지구 ‘남북녹지축’ 등으로 구분해 개발합니다. 서울시는 “높이 기준 유연화와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통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여의도는 용산과 연계하여 개발합니다. 특히 서울역, 용산, 노량진, 영등포 등으로 이어지는 지상철도 구간을 단계적으로 지하화해서 서울 동서 지역의 지상을 연결합니다. 강남은 잠원∼서초나들목(IC)에 이르는 경부간선도로를 입체화해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에서 테헤란로를 따라 강남, 서초까지 연계해 개발합니다.
층수제한 등 각종 규제완화가 예고되면서 서울 이촌과 압구정, 여의도, 성수 등 주요 지역 재건축 사업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안전진단 등 추가 규제 완화가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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