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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하면 집값 하락!?

한빛알앤씨 2019. 10. 4. 10:03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 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달 말에 시작하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하면서

집값이 내려갈까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란?

 

분양 가격을 안정시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아파트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규제하기 위해 정부에서 내어 놓은 제도입니다.

미리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검정된 토지비용)를 더한 뒤 그 이하로 아파트를 분양하도록 합니다.

감정된 토지비용과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인

가상 비용을 더해 분양가의 상한선을 결정합니다. 이때 기본형 건축비는 6개월마다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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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상한제의 변천 과정

분양가상한제가 제일 처음 나온 것은 1977년입니다.

이 시기에는 획일적으로 정한 상한가로 규제하는 방식이라

주택공급 위축이 발생하였고, 이 때문에 부동산 대란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이후 1989년부턴 분양가를 택지비. 건축비에 연동하는 원가연동제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외환위기로 인해 주택시장이 침체되자 분양가상한제 규제가 완화되면서

199년 국민주택기금 지원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전면 자율화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자연스럽게 사라졌죠.

 

 

분양가상한제가 없어진 이후 신규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하였고,

주변 아파트 가격까지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2005년 정부에서는 다시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개발하는 토지인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주택에 대해서만 상한제를 적용하였다가

20079월부터는 민간택지에도 적용을 전면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또 사디 주택공급이 위축되고, 아파트 품질이 저하하는 등의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면서 2014년에는 분양가상한제의 민간택지 적용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강화된 요건으로 2014년 이후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사례가 없어 이 제도가 또다시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 이후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또 다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였고,

이달 10월 말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분양가상한제는 2019812일 정부에서 개정안을 발표하였고,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심상훈 자유 한국당 의원은 국토부가 공개한

‘분양가상한제 도입 전망자료를 기반으로 보면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할 경우 앞으로

4년 동안 서울의 집값은 11%p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서울 집값 하락률은 2.7%p 달하고,

이는 정부와 국토연구원이 전망한 서울의 연간 집값 하락률은 1.1%p를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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