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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아파트 전매제한 3년에 이어서 3년 의무거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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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아파트 전매제한 3년에 이어서 3년 의무거주

한빛알앤씨 2019. 9. 27. 11:37

민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아파트 전매제한 3년에 이어서 3년 의무거주 법안 발의!

최근 부동산 시장의 핫 키워드는 바로 민간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집 지어서 부자가 되는 것을 막겠다는 대책인데, 문제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줄어들다보니 수도권으로 퍼져서 지금은 아파트 가격이 마구 오르거나, 신규 분양 물량의 경쟁률이 상상 초월하는 중입니다. 로또다!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사회주의 적인 발상이라고 이전에한번 말씀을 드린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3년 의무거주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싸게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전세 등 임대를 주고 집주인은 실제론 살지 않는 걸 막기 위해서이죠. 희안한 대책이 마구 나오네요.

법안을 보니... 거주의무기간은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의 80% 미만인 경우 3년, 80~100% 미만이면 2년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또 실제로 집주인이 사는지 국토부나 각 지자체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질 예정이랍니다. 옷만 다를뿐이지 경찰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유인즉 만일 거짓으로 사는 게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규제에 규제가 생기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거주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과 이 법의 시행령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 이내 입주한 뒤 거주의무기간을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파트 준공 직후부터 입주해 의무기간을 충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이 같은 규정을 준용해 적용한다면 상한제를 적용받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신축 아파트 전세는 완전히 사라지는 셈이다.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아야하는데...

 



그동안 신규 아파트에는 전세입자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라지게 도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전세시장이 요동칠 가능성도 높습니다. 

참고로 현재 수도권 공공주택에는 최대 5년까지 거주의무기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를 민간주택으로 확대하되 거주의무기간은 공공주택보다 줄이기로 했다는 것을 보면 얼핏 배려같기도 해요. 공공은 5년인데 민간은 3년 실거주이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십시오. 공공분양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므로 제한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렴한 만큼 규제가 있는게 당연해요. 하지만 민영 분양은 민간인, 기업의 사유재산입니다. 여기에 국가가 개입을 해서 분양가를 제한하고, 전매 제한이라는 규제에 이제는 실제로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는 규정까지 만들어내고, 국토부와 지자체에서 조사하는 권한까지 생긴다고 하니...

 


이유가 뭘까요?
상한제 자체의 불합리함 때문입니다. 그것을 또다른 규제로 막으려고하는 것을 보니 현 정부는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강화하겠다는 정책으로 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과연 또 다른 부작용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으로 당연히 현재의 아파트값 폭등이 잡히지 않을 것 같은데 다른 규제책을 갖고 나올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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