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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군의 부동산 이야기
보유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 보유세 누가 내야 하나요? 본문
요거 엄청 중요합니다.
보유세...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금액이 많이 높아져서 이날을 기준으로 납부자가 달라집니다. 6월 1일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냅니다. 단순히 재산, 종부세 뿐만이 아니라 보유를 기초로한 각종 세금이 결정되기 때문에(보통 의료보험) 보통 예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도 보유세가 엄청 올랐다보니 타격이 큽니다. 따라서 눈치작전이 보통이 아닙니다. 매도자와 매수자 싸움에...
주택 보유세 부과 기준일인 내달 1일을 앞두고 주택 매도ㆍ매수자 사이 눈치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금 부과 기준일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거래해야 금전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을 합니다. 5월말 현재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무려 14.02%가 올라서 2007년(28.4%)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세금 폭탄선언이 내려진 것이지요. 서울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시 13.95% 올라서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히 서울에선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인상 상한선(50%)이 적용되는 주택이 속출할 전망입니다.
그럼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 거래시 매수자와 매도자 중 누가 급등한 보유세를 부담하게 될까. 우선 재산세는 7월에 주택의 50%, 건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 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 50%와 토지에 과세한다. 그러나 누가,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하는지는 과세 기준일인 6월1일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합니다.
* 6월1일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매수자가 부담하게 되고... 기가 찹니다.
* 다음날인 2일에 매수하면 6월 1일 기준으로 기존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
여기서 잔금지급일 & 등기 여부가 중요한데... 매매계약만 체결된 상태(중도금ㆍ잔금이 남은 상태)라면 잔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이 6월 1일 전이라면 매수자가, 이후라면 매도자가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12월에 내는 부동산 부자를을 위한(?) 종부세 역시 과세 기준일은 6월1일입니다. 올해 서울에서 종부세 과세 대상(1주택자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20만3,213가구로 작년(13만5,010가구)보다 51%나 급증했다. 더구나 올해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은 종부세 세율이 최고 3.2%포인트까지 높아져 세부담도 커졌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요즘 9억짜리 아파트가 너무 많아요. 철지난 기준같은데 이를 고치지 않는군요 흠...
아뭏든 핵심은 6월1일 현재 시점에 등기부등본에 누구의 이름이 써있는가”라며 “재산세와 종부세는 일할ㆍ월할 계산을 하지 않으니 매도하는 사람은 5월31일까지 판매하는 것이 유리하고 매수하는 경우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좋은 부동산이 있다면 이를 잘 따져보고, 세무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매매를 진행하는 것이 딱~ 필요한 요즘입니다. 이상 보유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에 대한 쟁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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