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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군의 부동산 이야기
아파트 공시가 얼마나 하양되었을까? 본문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 입니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뛰면서 이를 조정해달라는 이의신청이 8000여건이 넘었지만, 이 중 13건만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8254건 중 13건(수용률 0.2%)이 받아들여져 지난 26일 조정·공시가 이뤄졌습니다. 이의신청건과 연관된 가구로, 공시가격이 함께 정정된 건수는 727건이었습니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 4월29일 2020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후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아 결정한 내용인데요. 재조사 등을 거쳐 확정된 내용은 지난달 26일 이전 이의신청자에게 통보됐습니다.
이의신청 반영건수는 지난해 138건(0.8%)과 비교하면 10분의 1수준이 됐는데요. 지난해 이의신청건수(1만6257건)가 올해보다 약 2배 많았다는 점을 고려해도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수용률은 지난 2016~2018년 10%대 수준이었던 데서 크게 떨어졌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는 대부분 특별한 이유 없이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며 “시세가 잘못 산정됐다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만 수용하다 보니 13건에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13건 중 지난 4월 발표된 공시가격보다 상향된 건은 5건, 하향된 건은 8건. 연관 가구까지 포함하면 상향·하향건수는 각각 46건, 694건.)
올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주요 단지 주민 수천여명이 단체로 이의신청했으나, 이들 지역에서는 1건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는 강서·강북·동작구 등 연립주택 위주로 정정 공시가 이뤄졌다. 2020년은 서울(14.73%) 등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이것이 4·15 총선 이슈로 번지면서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전후 각각 일정기간을 두고 주민 의견을 듣는다.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이 이에 해당합니다. 앞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3월19일~4월8일)에 공시가격을 조정해달라는 의견제출건수는 3만7410건으로 13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의견 수용률은 2.4%로 2018~2019년 20%대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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