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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지가 세금 영향

한빛알앤씨 2019. 1. 31. 11:23

집에 대한 세금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 취득할 때 내는 취득등록세
- 재산을 보유하면서 내는 재산세(많으면 종합부동산세)
- 매매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

 

 

 

요기에 더해서 사업자의 경우 의료보험같은 경우 집값에 따라서 세금이 추가되죠. 꼭 정부에서 증세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집값은 자연스레 오르는 성격이 있다보니 세금도 자연스레 늘어납니다. 대한민국에 집이 몇채가 있을까요?
최근 공시지가를 대폭 현실화 했는데 말이 현실화이지 증세와 다름이 없습니다. 정부의 세수가 20조원 가까이 더 겉혔다고 하는데 바로 이러한 곳에 원인이 있습니다. 잘나가는 대기업의 영향도 크지만 바로 부동산!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대폭 인상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요즘입니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종부세와 재산세 납부 금액이 지난해보다 늘어나면서 집주인들의 세금 전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는 세입자에게 추가 부담을 야기...

 

단독주택을 시작으로... 과세표준인 공시가격이 지난해 집값 상승과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올해부터 상승폭이 높아지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정부가 과세를 위해 공적으로 고시한 주택 가격으로, 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복지수급 및 부담금 부과 등 60여가지의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정부는 이번 공시가격 인상이 고가 단독주택 위주로 진행됐고, 세금 인상 제한도 있기 때문에 일반 주택, 서민에게는 별다른 세금 인상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스니다. 물론 전문가들조차도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가진 만큼 세금을 내게 한다는 조세원칙과 단독주택의 공시가격도 지역이나 가격대, 주택 유형 간의 형평에 맞춰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집주인들이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인상된 세금을 세입자들에게 전가해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있습니다.

이러한 최근 공시지가 상향에 대해서 야당에서도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 사실상 증세나 마찬가지인 조치이며, 고가 단독주택 거주자들이 임대료 상승 등을 통해 인상된 세금을 서민에게 전가시킬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나만 당할 수 없다!

 

게다가 십수년 그 이상을 한 곳에서 살아온 1주택자도 많은데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각종 세금이 많아진다면 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외에도 “일정한 근로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고령자 가운데 고가 단독주택 보유자들은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서 고민이 많아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있는지도 궁금한 상황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곳곳에서 말하기를... 현재의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은 조세 저항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면서 “과도한 세금 증가 시 일정 기간 경과 후 세입자에 대한 임대료 전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가뜩이나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상가 시장에도 벌써부터 임대료 인상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상황이다. 공지지가가 많이 오르면 임대료도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지요.

 

증세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세금납부가 늘어나는 것 자체가 증세입니다. 저같은 경우도 의료보험비가 얼마나 올랐는지... 병원에 거의 안가는데 이걸 내야해? 하는 상황입니다.

 

 

장기불황으로 서민사회 곳곳에서 고통의 소리가 많습니다. 조세정의 현실와 등의 명목으로 정부세수는 폭증하는 상황에 막상 서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의지가 있다면 조금 더 정밀한 핀셋형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이야 의료보험 정도만 염려가 되지만 이미 주택거래절벽으로 아우성인 소시민도 많은 상황에 집값 폭락이 이어지만,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암튼 귀추가 주목되는 요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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