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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개편 후속 조치, 7월 중순 시행 예정

한빛알앤씨 2022. 6. 27. 14:53

 


정부가 지난 21일에 있었던 제 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 후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에 착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27일자에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 및 행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번 개정·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역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중 분양가상한제 관련 개선사항의 제도화입니다.


먼저, 정비사업 등 건축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도심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에서는 기존 거주자의 이주·명도 등 토지를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러한 비용은 분양가 산정 시에는 반영되지 않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정비사업 등의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함으로써 분양가에 반영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조정 항목을 현실화하고, 조정 요건을 추가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건축에 사용되는 자재값 급등 시 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에서 엄격한 요건을 완화하고, 공급망 차질에 따른 자재값 상승분을 반영하기 수월하도록 기존 조건을 유연하게 만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 9월 정기 고시 외에도 자재값 급등 시 비정기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기존에는 엄격한 요건 등으로 최근 공급망 차질에 따른 자재값 상승분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완화함으로써 이제는 자재비 급등분이 분양가에 적합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 항목을 추가해 늘렸습니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심 내 공급이 증가해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개정·제정안의 입법 예고 및 행정 예고 기간은 22년 6월 29일부터 7월 11일까지이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개선안으로 인해 분양가가 1.5~4%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주비 이자, 명도소송비, 총회 등 경비, 기본형건축비 상승액이 더해진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이 많아지게 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결국 분양가가 오르는 만큼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의 꿈은 한발짝씩 더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씁쓸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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