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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구매하면 누구나 "취득세 200만원 감면"

한빛알앤씨 2022. 6. 22. 10:48

 


새 정부가 부동산 경제 관련해서 새로운 정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 이번에 새로 언급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200만원의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인데요. 본인의 소득 수준이 어떻고, 구매하는 주택의 가격이 어떤지와 상관 없이 무조건 취득세 200만원을 감면해주는 정책입니다.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기존에 있던 소득·집값 기준이 현실성이 떨어지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이런 부가적인 정책을 내세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취득세 감면의 기준은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취득 당시 주택 가격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로 유지되어 왔는데요.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위와 같은 기존의 기준을 없애고 소득 및 집값에 상관 없이 취득세 200만원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생애 첫 주택을 살 때 주택 가격이 1.5억 이하면 취득세를 면제받았고, 1.5억~3억 이하(수도권 4억)면 취득세의 50%만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0년 7월 3.3억 원이던 전국의 주택 평균 매매가격이 2022년 5월 기준 29.1% 상승한 4.26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길지 않은 기간동안 굉장히 많이 오른 것이 딱 보이죠? 같은 기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주택의 평균 매매가격은 4.67억 원에서 6.26억 원으로 34%가량 올라 취득세 감면의 범위를 이미 한참 벗어나버렸습니다. 정부가 이와 같이 세금 감면 대상을 확대한 이유가 보이시나요? 바로 이처럼 급등해버린 집값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취득세율에 따라 산출된 세금에서 200만원을 제한 만큼만 납부하면 됩니다. 기존 50%를 감면받고 있던 수도권 4억원 주택의 경우 50% 감면이 없어지는 대신 일괄적으로 200만원의 제액을 받기 때문에 납부하는 세액은 이전과 동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감면 기준을 벗어나 혜택의 대상이 아니었던 주택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200만원의 세금 제액을 받아 세액이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 취득세 감면안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6월 21일 감면안 발표 시점부터 법이 개정되는 날짜 사이에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한 경우, 기존 기준에 따라 취득세를 먼저 납부한 후 법이 개정된 이후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 집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은 지금 시대, 내집마련의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희소식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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