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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거주의무기간은 수도권만 적용

한빛알앤씨 2019. 11. 18. 17:17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입니다.

 

오늘은 '로또 분양' 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내어놓은 핵심 정책인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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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란 ?

 

감정 평가 된 토지비용과 정부가 정한 건축비에 각각의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인

가상비용을 더한 비용에 상한선을 결정하여 그 상한선 아래로 분양 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는 전체적인 아파트 분양가를 낮춰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양가 상한제 중 '거주의무기간'이라는 항목은 수도권에서만 적용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수도권 이외 세종시. 대구 등의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되더라도 거주의무기간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차별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1월 18일 오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 의하면 수도권에서 주변시세 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해야한다 하였습니다.

이에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으로 확대하여 시행되면 저렴해진 아파트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고

큰 시세차익을 얻어 악용할 수도 있어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이와 같은 방법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10월 29일부터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전체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역을 바꾸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 25개구를 포함, 경기도 과천과 광명, 하남,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 

전국의 31곳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되었습니다.

이를 발표하면서 국토부 장관은 분양가 회피시도가 보인다면 그 지역도 추가 지정하고,

부동산 시장이 더욱 불안하다고 느껴진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진행하고 있지만

공공택지 이외에서는 입주자에게 별도의 거주의무를 부과하지 않아도 실제 거주할 목적이 아닌

양도의 목적으로 양도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여 이와 같이

분양가 상한제 거주의무기간을 서울에만 적용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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